*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며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’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입니다.– 개인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, 불일치시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– 해외직배송 상품은 개인수입통관을 위해 도로명주소와 수령인의 실제연락처(안심번호 사용불가)를 입력해야 합니다.
– 해외직배송 상품 구매 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 수입 통관 원칙에 의거, 총 구매금액이 $150(물품가격+운임)를 넘는 경우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, 환율 변동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품목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고 일부 품목은 초과 수량을 폐기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관부가세 금액은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.)
–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운송사가 고객님의 개인정보(주민번호 등)를 고객님께 직접 요청하게 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통관고유부호란?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문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 여기로!를 통해 개인이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합산과세란? 해외직구로 구매한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통관 될 경우,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
– 수령인이 동일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짜에 통관이 진행되어 당일 관세신고 금액이 무관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(단,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었다면 제외)
– $150 이하의 상품을 복수개 구매하여 총 결제금액이 약 $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